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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수원 역세권 1지구 수년째 표류…주민들 ‘원성’ 사업시행자 ㈜서수원개발, 투자자 모집도 못한채 방치 수원 역세권 1지구 수년째 표류…주민들 ‘원성’ 사업시행자 ㈜서수원개발, 투자자 모집도 못한채 방치 주민들 “SK부지 매각위한 사업”…도시 슬럼화에 분노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승인 2014.10.22 전자신문 1면 수원 서둔동 SK부지 일원에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투자자 결정 난항 등으로 인해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일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 서둔동 17-8(SK부지) 일원 19만4천 여㎡에 수원역세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이듬해 12월 ㈜서수원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지난해까지 도시관리계획(용도.. 더보기
수원 우만현대-매탄주공4·5단지 설계용역업체 선정 재건축 ‘탄력’ 수원 우만현대-매탄주공4·5단지 설계용역업체 선정 재건축 ‘탄력’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승인 2014.10.15 전자신문 8면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시 우만현대아파트(팔달1구역)와 매탄주공4·5단지(영통2구역)의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2020수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팔달1구역과 영통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 용역업체로 ㈜경호엔지니어링콘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경호엔지니어링컨소시엄은 앞으로 10일 동안 협상기간을 거쳐 이번달 말에 용역계약을 맺고 12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용역은 기존 정비계획 용역과는 달리 재건축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개별적 추정분담금.. 더보기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기사입력 14-09-30 14:38 조회 : 10 추천 : 0 이전글다음글 목록보기 고시문(115-6) 최종[1].hwp (1.6M) [0] DATE : 2014-09-30 14:38:17 수원시 고시 제2014 – 270 호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 일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51호(2009.5.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제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하였.. 더보기
수원시, 소규모 4개 재건축단지 ‘직권 취소’ 추진 수원시, 소규모 4개 재건축단지 ‘직권 취소’ 추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0.01 10:09:05 송고 수원시는 사업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최소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 경일아파트 등 4개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규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을 적용, 직권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황금연립 등 4개 재건축단지의 경우, 추진위 승.. 더보기
경기도, 주택재건축 등록규제 폐지 경기도, 주택재건축 등록규제 폐지 기사등록 일시 [2014-09-29 02:40:10] 이화연 기자 lhy@suwon.com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 더보기
수원시, 집창촌 정비사업 본격화 사업 착수 보고회와 토론회 개최/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이뉴스투데이 강의석 기자/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수원시, 집창촌 정비사업 본격화 사업 착수 보고회와 토론회 개최/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이뉴스투데이 강의석 기자/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이재준 제2부시장의 주재로 ...)-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수원시, 집창촌 정비사업 본격화 사업 착수 보고회와 토론회 개최​ 온라인 기사 2014년09월16일 16시22분 지난 4월 16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도시재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요신문]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재2부시장과 최영옥 시의원, 경찰 및 관계.. 더보기
수원 권선·장안구 113-2·111-2 정비구역 해제 수원 권선·장안구 113-2·111-2 정비구역 해제 2014년 09월 11일 (목) 지면보기 | 22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각각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수원 권선구 서둔동 113-2구역과 장안구 조원동 111-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안 111-2구역, 권선 113-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을 내달 6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11-2구역(장안구 조원동 566-2번지 일원 3만7천304㎡)의 경우, 3월 20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324명)의 50.9%인 165명은 2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반대 등을 들어 조합설립 인가 취소.. 더보기
"안전진단 완화로 전국 6만가구 아파트 수혜" "안전진단 완화로 전국 6만가구 아파트 수혜" 데스크승인 2014.07.28 | 최종수정 : 2014년 07월 28일 (월) 00:00:01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6만여가구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총 138개 .. 더보기
수원 매탄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수원 매탄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2014년 07월 21일 (월) 지면보기 | 30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수원 매탄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매탄주공4·5단지·우만현대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2천902명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소유자의 82.4%인 2천392명이 정부계획 수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면적도 20만3천32㎡(전체 면적 25만2천779.8㎡)에 달해 법적 요건인 ½을 넘어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⅔, 토지면적 ½이상 찬성 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우만현대아파트와 매탄주공4·5단지는 정비계획 수립과 .. 더보기
수원, 더딘 주택재건축 직권취소 검토13개 지역 1만2천가구 중 소규모 단지 중심 수원, 더딘 주택재건축 직권취소 검토13개 지역 1만2천가구 중 소규모 단지 중심 최영재 기자 | cyj@kgnews.co.kr 승인 2014.07.13 전자신문 2면 수원시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5년 넘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서둔동, 화서동, 정자동 등 13개 지역 47만183㎡에서 1만2천 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성아파트와 115-12구역, 111-5구역 등을 제외한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09년 5월과 8월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은 정자동 23-5 일대 황금연립과 화서동 208 일원 경일아파트가 이후 안전.. 더보기
수원시, '정자·조원 등 6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정자·조원 등 6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_ 수원시(시장 염태영) 내년 9월까지 재수립용역 통해 가구 및 획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 재검토 입력 2014.07.11 16:07:23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원시가 정자, 조원 등 6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 준공 10년이 경과한 정자, 조원, 정자2, 원천2, 천천2, 매탄2 등 6개 택지지구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한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되는 6개지구의 면적은 316만214.5㎡에 달한다. 주거용지 131만2608.3㎡(41.5%), 공공 및 기반시설 179만5604.5㎡(56.8.. 더보기
LH 경기본부 "수원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심축 '세류지구'" LH 경기본부 "수원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심축 '세류지구'" [창간23주년] '새로운 시작'이라 쓰고 '공공투자'라고 읽는다 데스크승인 2014.07.08 | 최종수정 : 2014년 07월 08일 (화) 00:00:01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하반기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새 출발의 핵심은 경영혁신,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조에 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수요 맞춤형 토지 및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지역본부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사업이 돋보인다. LH 경기본부의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은 행복주택, 공공임대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LH 경기본부는 수원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보기
수원시, '정비사업 취소지구' 최대 12억원 보조 수원시, '정비사업 취소지구' 최대 12억원 보조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원시는 지지부진한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해제 길을 터주기 위해 조합인가 취소시 최대 12억원의 사용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000㎡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은 10억원까지 보조받는다. 보조대상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설.. 더보기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화 분당·일산 아파트 ‘훈풍’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화 분당·일산 아파트 ‘훈풍’ 연초보다 매매 호가 3천만원 가량 올라 매물도 자취 감춰…투자자 문의 잇달아 권혁민 기자 | joyful-tg@hanmail.net 승인 2014.04.22 전자신문 7면 오는 25일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분당 등 일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에 온기가 돌고 있다. 분당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매매 호가가 연초보다 2천만∼3천만원 가량 올랐고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천여가구, 19만3천여동에 이른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15% 내에서 가구수.. 더보기
서울·경기지역 재개발 지분가격 '소폭 상승' 서울·경기지역 재개발 지분가격 '소폭 상승' 데스크승인 2014.04.15 | 최종수정 : 2014년 04월 15일 (화) 00:00:01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지역의 재개발 지분가격이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114가 재개발구역에 출시된 매물가격을 근거로 재개발 지분가격(3월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가격은 2천487만원으로 전분기(지난해 12월말 기준)보다 131만원(5.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역시 1천317만원으로 19만원(1.5%) 올랐다.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지는데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 더보기
함진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평·수직 증축 허용안 추진 함진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평·수직 증축 허용안 추진 데스크승인 2014.04.08 | 최종수정 : 2014년 04월 08일 (화) 00:00:01 새누리당 함진규(시흥 갑)의원은 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면적에서 세대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면적(수직증축 면적)이 전체 증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 추진방법에 대한 폭이 넓어진 것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지만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을 30%이내(85㎡미만 40%이내)에서 증축하는 총량제 개념으로 리모델링 증축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리모델링 대상 지역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증축 허용안은 수익성을 위해 제한면적 30%를 수평증축에 모두 적용하면 수직.. 더보기
'방치' 수원역세권2지구'특별계획구역 "주차장으로 활용"- '방치' 수원역세권2지구'특별계획구역 "주차장으로 활용"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입력 2014.04.04 11:09:20그동안 나대지상태로 방치됐던 수원역세권2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일부부지가 용도폐지된다. 이 지역은 먼지발생 등에 따른 주민민원을 감안해 우선 주차장용지로 활용하고, 향후 구체적 계획수립뒤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공고하고, 14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안내용에 따르면 KCC는 당초 권선구 세화로 124 일원 옛 KCC공장부지 일부(8만8680㎡)를 특별계획구역(1,2)으로 지정, 2014년까지 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부진으로 개발계획을 유보해오다 이번에 특별계획구역2(5만83.. 더보기
[2014년 주택종합계획] 부동산신탁업자 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2014년 주택종합계획] 부동산신탁업자 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입력시간 | 2014.04.03 11:00 | 정수영 기자 grassdew@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국토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택시장 규제완화 추진 재개발사업시 부동산신탁업자 사업시행자로 참여방안 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국회 제출..'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 더보기
경기도 리모델링 대상 30만 세대…'공공관리제' 건의 경기도 리모델링 대상 30만 세대…'공공관리제' 건의 도, 수직증축 허용 대비 활성화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다음달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리모델링 사업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공관리제는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도내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세대 수도 기존의 15%.. 더보기
수원시,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 취소 도미노 수원시,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 취소 도미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입력 2014.03.21 13:17:16 수원시 관내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조합취소가 잇따르면서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 115-9, 116-10 등 20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012년 5월 이후 최근까지 115-4, 113-5, 113-2, 111-2구역 등 4개구역 조합이 취소되는 등 해산 도미노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115-4구역, 113-5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돼 완전히 사업이 종료됐다.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4만1464㎡)은 주택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취소를 주.. 더보기
수원 매탄주공 4·5단지, 우만현대 재건축 추진주민찬성률 요건 충족…사업 가속화 수원 매탄주공 4·5단지, 우만현대 재건축 추진주민찬성률 요건 충족…사업 가속화 설문지 80∼90% 회수 市, 정비계획 발주 예정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승인 2014.03.20 전자신문 1면 주택경기침체로 위축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원 매탄주공 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수원시의 이번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시가 직접 사업계획을 세울수 있어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30% 이상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매탄주공 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부.. 더보기
재건축 때 '60㎡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재건축 때 '60㎡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데스크승인 2014.03.20 | 최종수정 : 2014년 03월 20일 (목) 00:00:0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더보기
[경인정가]함진규, '조합인가후라도 수직증축 허용' 개정안 제출 [경인정가]함진규, '조합인가후라도 수직증축 허용' 개정안 제출 송수은 | sueun2@kyeongin.com 지면보기 | 4면 2014.03.10 00:34:14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9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기 전 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본계획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이 인가된 경우에도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기본계획 수립절차 제외)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아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절차상 기본계획 수립 후 조합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허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더보기
경기도 뉴타운 해제 기준 50%→25%로 완화 경기도 뉴타운 해제 기준 50%→25%로 완화 2014년 03월 06일 (목) 이경택 기자 k-taek@suwon.com 경기지역에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나 일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주민 동의비율이 50%에서 25%로 25%p 완화된다. 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25%가 찬성하면 뉴타운 등의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주민 50% 이상이 원할 때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정이 풀리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 더보기
수원 115-11구역, ‘용적률·층수’ 상향추진 수원 115-11구역, ‘용적률·층수’ 상향추진 기사입력 2014-02-25 08:48기사수정 2014-02-25 08:48 수원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25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용적률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 시에 제출했다. 문화재현상변경 조건 이행과 114-8번지 필지 구역계 제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115-11구역조합은 2012년 4월26일 팔달구 지동 110-15 일원 7만5979㎡에 대해 건폐율 21.32%, 용적률 191.1%, 연면적 23만2252.88㎡,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구역면적은 9만7010㎡에서 9만6831㎡로 줄.. 더보기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주관한 도시재생컨퍼런스 - 안희정님 페북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주관한 도시재생컨퍼런스 - 안희정님 페북 안정희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53분 전 · 수정됨 1편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활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인 김영 교수님의 발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주관한 도시재생컨퍼런스 2월 20일 1일차 발제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활에 대한 도사재생특별위원인 김영 교수님의 발제 동영상 입니다. 해당 자료집은 추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기에 주요 발제 부분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정보를 공유하며, 발제에 대한 토론의 내용의 주관적 그리고 사적 지식의 정보이기에 동영상 내용에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일부 발제 내용들 중 각 연구소의 연구자료 부분들도 공개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분들 역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 더보기
'재건축 초과 환수제' 전국 442곳 혜택 '재건축 초과 환수제' 전국 442곳 혜택 데스크승인 2014.02.20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20일 (목) 00:00:0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442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19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6년 5월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 총 442개의 수혜가 점쳐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63곳을 포함해 204곳, 경기 76곳, 인천 27곳, 대구 43곳, 부산 33곳, 대전 16곳 등이다. 이들 가운.. 더보기
수원 매탄1지구 ‘음식점 등 2종 근생시설’ 허용 전망 수원 매탄1지구 ‘음식점 등 2종 근생시설’ 허용 전망 기사입력 2014-02-11 13:48기사수정 2014-02-11 13:48 수원시 매탄1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일부획지에 대해 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매탄1지구) 결정(변경)’안을 입안, 11일부터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에 따르면 분당수원선 수원시청역 개통 등 주변환경변화에 맞춰 매탄1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단독주택 일부 획지에 대해 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할 예정이다. 2종근린시설허용지역은 MR17, 35, 36, 39(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와 MR37, 38, 40(건축.. 더보기
수원 장안 111-4구역, ‘건축계획안 급제동’ 수원 장안 111-4구역, ‘건축계획안 급제동’ 기사입력 2014-02-08 13:14기사수정 2014-02-08 13:14 수원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는 지난달 23일 심의를 갖고 111-4구역(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3만5740㎡)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건축·교통계획안에 대해 부결조치했다. 조합은 앞서 지하3층, 지상21층, 연면적 9만9000㎡, 6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수정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11월24일 건축심의 당시 승인받은 620세대, 연면적 9만6000㎡보다 각각 42세대, 3000㎡ 늘어난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 이하, 22.. 더보기
수원 망포지구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수원 망포지구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2014년 02월 07일 (금) 지면보기 | 23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수원시 망포지구내에 일반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망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영통구 망포동 358번지 일원 29만4천900㎡)내 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다. 이 조치로 영통구 망포동 355-12번지 일원에는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영통구 망포동 418-1, 417-18, 417-4번지 일원에는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