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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5-11구역, ‘용적률·층수’ 상향추진

 

수원 115-11구역, ‘용적률·층수’ 상향추진
기사입력 2014-02-25 08:48기사수정 2014-02-25 08:48
수원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25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용적률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 시에 제출했다.

문화재현상변경 조건 이행과 114-8번지 필지 구역계 제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115-11구역조합은 2012년 4월26일 팔달구 지동 110-15 일원 7만5979㎡에 대해 건폐율 21.32%, 용적률 191.1%, 연면적 23만2252.88㎡,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구역면적은 9만7010㎡에서 9만6831㎡로 줄어들지만 공동주택 대지면적은 7만5979㎡로 이전과 같다.

건축계획도 다소 변경됐다. 건폐율은 21.32%에서 23% 이하로, 용적률은 191.1%에서 208.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문화재현상변경 조건(옥탑 2개층→ 1개층)을 충족하기 위해 건물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6층 이하로 1개층 높였다.

토지이용계획상 건립세대수는 1302세대(임대 222세대, 분양 1080세대)이지만 이번 계획변경으로 다소 조정이 예상된다. 중대형을 줄이고, 소형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건립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115-11구역 정비사업 기본계획안을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받은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15-11구역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로부터 수차례 이행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인가 후속절차 위반과 별개로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라며 “시의회 의견청취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