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비사업 취소지구' 최대 12억원 보조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원시는 지지부진한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해제 길을 터주기 위해 조합인가 취소시 최대 12억원의 사용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000㎡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은 10억원까지 보조받는다.
보조대상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소요 비용, 안전진단비용, 감정평가비용,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관리처분계획 수립 비용 등이다.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대상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보조대상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추진위,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는 채권자 전부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추진위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지구는 전체사업지구 22곳 중 4곳(111-2, 113-2, 113-5구역(이상 조합) 115-4구역(이상 추진위))이다.
나머지 사업이 추진중인 구역도 115-1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부진해 추가적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측이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에서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액을 사용금액 전액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30% 이하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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