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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1지구 ‘음식점 등 2종 근생시설’ 허용 전망

 

수원 매탄1지구 ‘음식점 등 2종 근생시설’ 허용 전망

기사입력 2014-02-11 13:48기사수정 2014-02-11 13:48
수원시 매탄1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일부획지에 대해 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매탄1지구) 결정(변경)’안을 입안, 11일부터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에 따르면 분당수원선 수원시청역 개통 등 주변환경변화에 맞춰 매탄1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단독주택 일부 획지에 대해 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할 예정이다.

2종근린시설허용지역은 MR17, 35, 36, 39(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와 MR37, 38, 40(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나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주민의견수렴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변경)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