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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기사입력 14-09-30 14:38   조회 : 10   추천 : 0
   고시문(115-6) 최종[1].hwp (1.6M) [0] DATE : 2014-09-30 14:38:17

수원시 고시 제2014 –  270 호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 일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51호(2009.5.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제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 월  30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