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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 '60㎡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재건축 때 '60㎡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데스크승인 2014.03.20  | 최종수정 : 2014년 03월 20일 (목) 00:00:0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서울, 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