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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환수제' 전국 442곳 혜택

'재건축 초과 환수제' 전국 442곳 혜택
데스크승인 2014.02.20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20일 (목) 00:00:0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442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19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6년 5월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 총 442개의 수혜가 점쳐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63곳을 포함해 204곳, 경기 76곳, 인천 27곳, 대구 43곳, 부산 33곳, 대전 16곳 등이다.

이들 가운데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 대상 가구 수는 13만8천877가구로 서울이 6만6천335가구(강남4구 5만2천293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2만7천860가구), 부산(1만7천291가구), 인천(7천9가구) 등의 순이다.

국토부 방침대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한 2만4천92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만5천684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4천941가구, 서울 4천357가구 등이다.

연내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전매제한 단축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수원·평택 등지에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해당된다.

한편 이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결국 도심 유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잘 포착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지원은 선진국도 다양한 복합개발과 공공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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