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 111-4구역, ‘건축계획안 급제동’
기사입력 2014-02-08 13:14기사수정 2014-02-08 13:14
수원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는 지난달 23일 심의를 갖고 111-4구역(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3만5740㎡)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건축·교통계획안에 대해 부결조치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는 지난달 23일 심의를 갖고 111-4구역(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3만5740㎡)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건축·교통계획안에 대해 부결조치했다.
조합은 앞서 지하3층, 지상21층, 연면적 9만9000㎡, 6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수정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11월24일 건축심의 당시 승인받은 620세대, 연면적 9만6000㎡보다 각각 42세대, 3000㎡ 늘어난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 이하, 228.5% 이하가 적용됐다. 이 곳은 2009년 1월20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됐다.
건축위는 이에 대해 “발코니 유효폭 600㎜ 이상 계획, 대지보행로 기존보도와 구분 계획, 각층 공용부분 전실 불법행위 차단, 지하2층 배드민턴장 지하1층 이전 뒤 다목적공합으로 통합활용, 집중호우 대비 방재성능목표 20% 여유 확보 등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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