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해제 기준 50%→25%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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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나 일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주민 동의비율이 50%에서 25%로 25%p 완화된다. 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25%가 찬성하면 뉴타운 등의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주민 50% 이상이 원할 때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정이 풀리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곳은 해제절차를 서둘러 진행,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 지구에 대해 주민 스스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매몰비용(안전진단, 감정평가, 설계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용역비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투입된 돈) 보조 기준 마련 등 출구전략을 시행해 왔다. 도내 뉴타운은 애초 12개 시(市)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다가 사업성이 추락, 현재는 고양시 등 7개 시 13개 지구에 104개 구역으로 준 상태다.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모두 242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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