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9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기 전 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본계획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이 인가된 경우에도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기본계획 수립절차 제외)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아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절차상 기본계획 수립 후 조합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허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돼 조합으로서는 지자체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함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지들도 신속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