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5년 넘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서둔동, 화서동, 정자동 등 13개 지역 47만183㎡에서 1만2천 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성아파트와 115-12구역, 111-5구역 등을 제외한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09년 5월과 8월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은 정자동 23-5 일대 황금연립과 화서동 208 일원 경일아파트가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율전동 천록아파트와 화서동 화서맨션은 10년 넘게 표류 중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매몰비용을 줄이고 리모델링시 이웃 간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이들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 직권취소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5~6월 토지 등 소유자 341명에게 추진위 해산동의 안내문을 보냈지만 안내문을 수령한 306명 중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44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등 법적요건을 갖춘 동의서는 19장에 불과해 추진위 해산을 위한 법적 요건(50% 이상)에 크게 미달됐다.
시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추진위 설립 이후 위원장이 바뀌고 연락이 안되는 곳이 많으며, 주민들도 재건축에 의지가 없다”며 “직권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