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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규모 4개 재건축단지 ‘직권 취소’ 추진

수원시, 소규모 4개 재건축단지 ‘직권 취소’ 추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0.01 10:09:05 송고

수원시는 사업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최소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 경일아파트 등 4개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규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을 적용, 직권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황금연립 등 4개 재건축단지의 경우, 추진위 승인 이후 재건축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황금연립(정자동 23-5, 1464㎡), 경일아파트(화서동 208, 205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천록아파트(율전동 278-3, 3673㎡), 화서맨션(화서동 212-6, 1407㎡)도 2004년 7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10일까지 해당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위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의견수렴 결과, 재건축 추진요건에 미달하면 1, 2차에 걸쳐 추진위 승인 취소를 예고하고, 의견서 제출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임원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추진위 승인 취소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앞서 5~6월 4개 재건축단지 토지 등 소유자 341명을 대상으로 추진위 취소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유효동의율이 5.6%(동의서 제출 44명 중 유효동의 19명)에 그쳐 추진위 해산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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