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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 취소 도미노

수원시,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 취소 도미노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 115-9, 116-10 등 20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012년 5월 이후 최근까지 115-4, 113-5, 113-2, 111-2구역 등 4개구역 조합이 취소되는 등 해산 도미노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115-4구역, 113-5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돼 완전히 사업이 종료됐다.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4만1464㎡)은 주택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취소를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113-5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78명 중 98명(추후 5명 제출)이 제출한 조합설립취소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52.24%인 93명의 신청서가 적법한 것으로 파악돼 시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이다.

 

같은해 11월 경기침체로 재개발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된 팔달구 매산로 3가 115-4구역(9만4896㎡)도 토지주 대상 설문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했다.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 대신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는다.

 

권선구 서둔동 옛 서울농대 주변 부지에서 추진되던 113-2구역(8만8071㎡)도 지난해 12월 조합승인이 취소돼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시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 구역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재개발조합 해산신청서를 제출해 수용된 것이다.

 

장안구 조원동 111-2구역(3만7304㎡)도 이달 19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 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 뒤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시는 주민 164명이 제출한 조합해산동의서를 검토한 끝에 조합인가취소결정을 내렸다.

 

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다 최근 A, B구역 등 몇개 지역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합해산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적으로 조합승인 취소지역이 더 나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조합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재개발추진중인 몇개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이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