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 심의기준 마련
경기도, 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 심의기준 마련 송고시간 | 2015/05/06 09:47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밴드(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할 심의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곳이 대상이고,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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