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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 오피스텔 건축기준 Main page > 경제 > 건설·부동산 승인 2015.03.09 저작권자 © 경기일보 최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4년 12월 30실이..

[부동산 현장] 오피스텔 건축기준
Main page > 경제 > 건설·부동산
승인 2015.03.09 저작권자 © 경기일보

최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4년 12월 30실이상으로서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분양신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안목치수를 적용 하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도입하였다.

하지만, 분양미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분양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안목치수를 적용하여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준인 안목치수와 이와 비교되는 중심선 치수는 해당 오피스텔 사업시행자에게는 상당한 수익의 차이를 가져다준다. 안목치수는 이미 아파트 설계 및 시공에서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오피스텔 면적을 산정할 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측정한 치수를 의미한다.

반면 중심선 치수는 벽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한 치수이다. 결국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하면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보다 3.3~16.5㎡까지 면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사업시행자가 5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안목치수를 적용하게 되면 중심선 치수를 적용한 경우보다 6.6㎡의 차이가 있다면, 3.3㎡당 분양가를 6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전체 사업의 수입에서 6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전체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총액에서 60억원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규제개혁은 공공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규제개혁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현장에서는 공공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용률이 낮아져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숫자를 늘이는 것보다 핵심적인 규제가 개혁되고 이것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어 원하던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더욱 철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ㆍ부동산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