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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 심의기준 마련

경기도, 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 심의기준 마련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할 심의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곳이 대상이고,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개항에 걸친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리모델링 수요예측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수 증가시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이미 만들어진 계획은 변경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이 발생해 주택난이 우려될 때는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시행하지 말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경기도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기본계획 수립시 참고하라고 해당 시에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을 6월께 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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