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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동 재개발 급물살 _ 염 시장- LH 관계자, 사업계획변경 논의 _ LH, 전체 땅 10% 공공개발 기부체납 검토

수원 고등동 재개발 급물살 _ 염 시장- LH 관계자, 사업계획변경 논의 _ LH, 전체 땅 10% 공공개발 기부체납 검토
주거→준주거 일부 변경 땐 토지가치 상승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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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6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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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사건’은 물론 잦은 외국인범죄 등으로 ‘외국인밀집우범지역’과 수원 구도심권 주민들의 주거환경정비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LH와 수원시 사이에서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과 LH 고위관계자가 면담을 갖고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등동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LH에 따르면 LH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0-7 일대 36만2천655㎡를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와 LH는 지난 2012년 10월 LH의 고등동재개발사업 사업성악화로 용적률의 상향 조정을 협의했지만 이마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이 제자리에 머무르자 LH는 최근 전체 사업부지 중 수원역과 인접한 팔달구 팔달로 13(고등동 227-7) 일원 8만1천㎡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LH는 수익성이 완화되는 만큼 수원시에 공공부분의 개발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 

결국 지난 12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후 LH부사장이 전격 면담을 갖고 해당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약 10% 가량을 LH가 공공부분으로 개발해 기부체납하는 형식을 두고 큰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계획했던 곳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용시설과 상업시설을 세울수 있어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실제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용적률 역시 건축법 상 최대 700%로 할 수 있어 100%에 불과한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무홍 LH고등사업단장은 “현재 계획대로 주거지역 상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LH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수원시와 협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는 10~15% 사이에서 공공부분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 고위 관계자와 면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는 구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