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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거나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0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한정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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