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기 미진척 4개 소규모 재건축 단지 승인 취소
수원시가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13일 조합추진위 승인을 직권취소했다.
이번에 승인 취소된 단지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률이 10%도 되지 않아 직권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수원시는 이날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취소 고시를 통해 “조합설립을 받은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수차례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의견수렴 및 청문회 등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변경되고, 추진위원장 등 부재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 공람공고를 거쳐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재건축단지는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가동), 경일아파트 등 4곳이다.
황금연립(팔달구 정자동 23-5, 1464㎡)과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208, 205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다.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278-3, 9074㎡),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212-6, 1407㎡)도 2004년 7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지만 안전진단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토지소유주 341명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조합추진위 승인취소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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