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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후폭풍...조합원들 수백억 '소송 폭탄'

뉴타운 해제 후폭풍...조합원들 수백억 '소송 폭탄'
대형건설사 9곳 '추진비 반환' 소송 제기...소송가액만 260여억 달해
데스크승인 2014.12.12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2일 (금) 00:00:01

뉴타운 해제 ‘후폭풍’이 조합원들을 덮쳤다.

조합원들에게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했던 건설사들이 사업이 무산되자 되돌려달라면서 5억~6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뉴타운사업을 조합원들과 함께 추진했던 굴지의 건설사들은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자, 대여금 등 조합에 지원했던 비용을 반환해달라며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내에서만 9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만 260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추가적인 소송이 있는지 파악중이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부천심곡3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및임원을 상대로 이달 중 120억여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입찰보증금 및 이자 58억원과 간접비 60억원 등 118억원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11일 부천소사본5B구역조합원을 상대로 60억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현대건설은 지난 8월 소사본3B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27억원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은 부천원미7B구역조합원을 상대로 3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황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희건설도 안양 삼신6차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21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 20억원의 반환판결을 받았고, 정림건축은 부천 소사본1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해 8월 4억5천780만원을 반환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하자, 반대로 조합원들이 재산압류해제 청구소송을 내는 등 맞소송 양상도 빚어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의왕내손나구역조합임원의 재산 1억800만원을 압류하자, 조합임원은 재산압류를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경기도 213개의 뉴타운·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현재는 100여곳에서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해제된 사업장 중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역은 건설사들의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에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군이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지만 조합설립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추가적인 소송이 있는지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