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원칼럼] 약자를 위한 주거대책-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장,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
[서충원칼럼] 약자를 위한 주거대책-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장,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 기자명 서충원 입력 2023.01.01 17:50 약자(弱者)는 사회적으로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들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탈북자 등을 말하는데 모두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주거약자는 사회적 약자에서 파생된 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거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위 1~7급자는 주거약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된다.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수도권지역에서는 8%,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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