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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LH 수원세류지구 31일 착공 LH 수원세류지구 31일 착공 데스크승인 2012.12.28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한국토지주택(LH)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수원 구도심인 세류의 활성화와 재개발 사업의 중심이 될 수원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오는 31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가 1년여의 지장물철거 공사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을 완료된 상황이다.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성이 열악한 구역을 대상으로 LH가 매수·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세류지구는 권선구 세류동 일대 약 23만1천㎡(7만여평)의 대규모 도심 정비사업지로, 3개 공구 2천682세대(공공분양 전용 59~118㎡ 2천97세대, 공공임대 전용 39~59㎡ 585세대)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용지 .. 더보기
수원시, 원천3 상업지역 실효 검토 수원시, 원천3 상업지역 실효 검토 용도변경후 주민제안 전무… 내년 1월말 실효 도래 2012년 12월 17일 (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개발이 추진되던 삼성전자 인근 원천3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부동산경기침체 여파로 기본계획 변경후 아직까지 주민제안이 1건도 접수되지 않아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2009년 6월 경기도로부터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영통구 매탄·원천동 일대 공업지역 56만9000㎡를 상업용지와 주거지로 용도변경했다. 1969년 조성돼 40여년동안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매탄동 일원의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원룸형 주택과 폐차장, 주차장 등이 난립하면서 첨단산업배후시설지구로 개.. 더보기
뉴타운 매몰비용 70%,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뉴타운 매몰비용 70%,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김영아 기자 경기도가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각 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경제부지사가 밝힌 출구지원 정책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70%를 50:50의 비율로 각 시와 분담하게 되며,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20%를 경기도가 사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30%인 .. 더보기
LH공사 고등지구사업 뭇매…수원시의회, 약속불이행 등 질타 LH공사 고등지구사업 뭇매…수원시의회, 약속불이행 등 질타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2-12-03 20:49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사재개를 차일피일 미뤄온 LH공사가 3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은 이날 시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약속불이행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고 공가 관리부실로 자살시도까지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0-7 일원 고등지구(36만2655㎡)는 200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고시까지 받았으나 이후 LH공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다 최근 수원시와 협약체결로 사업재개.. 더보기
수원·과천 등 구도심 재생 탄력 수원·과천 등 구도심 재생 탄력재건축규제 일부완화 법률개정안 잇따라 통과 김태호 기자 | thkim@kgnews.co.kr 승인 2012.11.26 전자신문 22면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돼 도내 각 시군의 구도심 재생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수원과 과천, 광명 등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속에 경기부양의 청신호가 될지 관심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시 재.. 더보기
수원 고등지구 이달 철거 수원 고등지구 이달 철거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승인 2012.11.22 전자신문 22면 수원시와 LH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지연돼 왔던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고등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는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규모적자를 예상해사업 추진을 보류해 왔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경기도와 LH, 남경필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성 제고방안을 논의, 용적률 상향과 주차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이번달 중 철거업체를 선정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많은 애를 태운 고등.. 더보기
수원 고등지구 사업 재개되나 수원 고등지구 사업 재개되나 LH, 지구내 용적률 상향조정 수원시에 요구 2012년 10월 31일 (수)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중단상태인 수원 고등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원시와 LH공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LH공사, 수원시 등은 4일과 17일 고등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갖고 사업성 제고방안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건물철거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LH공사는 앞서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0-7 일원(36만2655.2㎡)을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업을 잠정중단했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구사업.. 더보기
LH, 부동산 침체로 수원세류지구 사업계획변경 LH, 부동산 침체로 수원세류지구 사업계획변경 준공 예정일 2015년 7월로 7개월 정도 늦어져 2012년 10월 17일 (수) 이화연 기자 lhy@suwo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적율을 높여 공급주택을 323호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업준공 예정일이 2014년 12월에서 2015년 7월로 7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는 2006년 11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34-88번지 일원(23만285.8㎡)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최근 LH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 이날자로 .. 더보기
행위제한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위제한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6 조회수 17 첨부파일 행위제한지역_및_지형도면고시.hwp 행위제한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 수원시 고시 제2012–제263호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단독주택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수 원 시 장 1. 행위제한지역 지정사유 ○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더보기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26일 수 원 시 장 1. 명 칭 :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구 분 기 준 연 도 목 표 연 도 연 도 2010 2020 3. 기본계획의 요지  202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차원에서 「선계획 - 후개발」의 이념에 입각하여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 제시  수원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 더보기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도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도 재건축사업 T. 228-3499 주거환경개선사업 T. 228-3484 주택재개발사업 T. 228-2417 더보기
수원115-11재개발, 결국 유찰 수원115-11재개발, 결국 유찰 신지은 기자 | caty_sj@naver.com [179호] 승인 2012.09.14 16:20:22 수원115-11재개발조합(조합장 최진태)은 지난 9월11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했다. 그러나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지난달 8일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서는 코오롱건설, 금호건설, 한라건설 등 7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하지만 입찰마감을 앞두고 마감날짜가 연기됐다.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2~3곳에서 입찰마감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조합은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8월29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을 9월11일로 연기했다. 그런데 입찰마감 당일, 현장에는 한곳의 건설사도 오지 않았다. 연기를 요청한 건설사까지 불참한 것이다. 조합관계자는 “원래 마감일.. 더보기
수원시, 115-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수원시, 115-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뉴시스 기사전송 2012-09-10 13:51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부진했던 115-4구역(매산동 일원)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제 결정된 115-4구역은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시는 시민배심법정 평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 결과 재개발 찬성 35.7%, 반대44.6%, 무응답 19.7%으로 나타나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이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지등 소유자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가운데 정비예정.. 더보기
“재개발 책임질 믿음직한 시공사 어디 없나?”도내 재개발·재건축 ‘산넘어 산’ “재개발 책임질 믿음직한 시공사 어디 없나?”도내 재개발·재건축 ‘산넘어 산’ 건설사 “요즘 같아선 사업성 글쎄”… 시공사 잇단 유찰 최원재 기자 | chwj74@kyeonggi.com 경기지역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양과 수원 등 경기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을 놓고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총회를 개최한 안양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지가 설명회와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또 지난 6일 수원 장안111-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은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자동 유찰되면서 조합은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오는 1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