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15-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뉴시스 기사전송 2012-09-10 13:51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부진했던 115-4구역(매산동 일원)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제 결정된 115-4구역은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시는 시민배심법정 평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 결과 재개발 찬성 35.7%, 반대44.6%, 무응답 19.7%으로 나타나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이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지등 소유자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며,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수원정책발표 이후 재개발 추진이 무산된 곳은 지난 5월 수원113-5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이후 115-4구역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 및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후, 도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취소할 예정이다.
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제 결정된 115-4구역은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시는 시민배심법정 평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 결과 재개발 찬성 35.7%, 반대44.6%, 무응답 19.7%으로 나타나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이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지등 소유자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며,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수원정책발표 이후 재개발 추진이 무산된 곳은 지난 5월 수원113-5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이후 115-4구역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 및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후, 도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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