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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26일

수 원 시 장

1. 명 칭 :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구 분

기 준 연 도

목 표 연 도

연 도

2010

2020

3. 기본계획의 요지

 202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차원에서

「선계획 - 후개발」의 이념에 입각하여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 제시

수원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 제시

4. 주요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현황

구 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비 고

총 계

31

21

8

2

-

-

2010 정비기본계획

25

20

3

2

-

-

2020 정비기본계획

6

1

5

-

-

신규지정

나. 2020 정비예정구역 선정

구 역

위 치

면 적(㎡)

사업유형

비 고

합 계

-

398,227.5

-

-

권선구

권선1구역

권선구 서둔동 361 일원

16,525.1

재건축

동남아파트

권선2구역

권선구 서둔동 361-1 일원

16,524.8

재건축

성일아파트

팔달구

팔달1구역

팔달구 우만동 129-7 일원

57,848.2

재건축

현대아파트

영통구

영통1구역

영통구 매탄동 173-50 일원

48,895.0

재개발

-

영통2구역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

210,186.4

재건축

매탄주공4,5단지

영통3구역

영통구 원천동 35 일원

48,248.0

재건축

원천주공아파트

다. 정비예정구역별 밀도계획

구 역

용 적 률(%)

건폐율

(%)

높 이

구역명

면 적(㎡)

기준

허용

상한

권선1

16,525.1

200

220

250

4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권선2

16,524.8

200

220

250

4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팔달1

57,848.2

200

220

250

40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영통1

48,895.0

180

200

230

4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통2

210,186.4

200

220

250

4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통3

48,248.0

200

220

250

40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라.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정비계획수립시기

구 역 명

구역수

사업유형

비고

1단계

2013 ~ 2014년

팔달1, 영통2

2

재건축

-

2단계

2015 ~ 2016년

영통1

1

재개발

-

3단계

2017 ~ 2018년

권선1, 권선2, 영통3

3

재건축

-

※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시기 결정

※ 수립시기가 도래한 정비예정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토지등소유자의 2/3 및 면적

1/2의 찬성)한 후 정비계획 수립절차 이행

5. 기타 부문별 계획

가. 주거지관리 및 토지이용계획

주거지의 유형화 기준을 제시하고, 주거지 특성에 따라 관리방향 설정

주거지유형을 노후도, 기반시설, 주택유형, 지형 및 공법상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리필요지역, 정비필요지역, 활성화필요지역으로 구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여 지역고유의 아름다운 경관 보전 및 커뮤니티를 보전해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위한 정비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시행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격자형 저층주택지)이지만 수원시의 비행전구역 및 최고고도지구에 의하여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대하여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블록단위재생사업) 시행

관리필요지역은 문화재 및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개발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블록단위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으로, 정비필요지역은 적정밀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고, 인센티브를 통한 친환경요소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유도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활성화필요지역은 향후 사업 진행의 여건을 고려 블록단위 재생 등으로 정비

나. 밀도계획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에서 정한 건폐율 적용기준 범위를 고려하여 40%이하로 계획하되,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의 개방감, 조망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폐율을 낮추도록 계획

용적률

- 용적률 운영체계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설정하여 운영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우수디자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도입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소형주택건립유도를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유도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추가용적률 제도 도입

높이

- 수원시 고도 제한사항인 문화재 현상변경기준 및 비행안전구역 등의 지역적 규제사항을 준용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후 높이계획을 결정

마. 경관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련 경관내용을 검토·수용하여 수원시 고유의 개성을 살리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주택 경관 형성

-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설계지침 제시

바. 교통계획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도로 중심의 녹색교통을 계획하여 에너지 절감 및 단지내 주거환경 개선

- 보행환경개선으로 교통약자(Transportation poor)가 편의시설 없이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공동주택단지 계획

- 녹색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수원시 간선·지선 자전거도로망구축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연접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

-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활성화를 위하여 보도확장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폭원 강화유도

-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추정 및 도로용량을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별 가로망 및 도로확폭계획 수립

사.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 공원․녹지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내용을 준용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정비구역 면적, 개발밀도, 계획인구를 고려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및 입지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공원녹지 조성면적은 1,000세대로 구분하여 1천세대 미만인 경우 1세대당 2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1천세대 이상인 경우는 1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되, 각 생활권별로 1인당 공원지정면적이 격차가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시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공원녹지계획 수립

 학교계획

- 근린주거구역별 세대수 증가가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변학교로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원리(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 수립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시설 조성원칙 및 평가지표 적용 의무화

아. 환경계획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및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빗물관리시스템(레인시티), 텃밭(친환경 도시생태농업) 등 주요 탄소저감기술 계획요소 적용

 탄소중립 도시재생을 위해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인증제도를 도입(인센티브)하고, 수원시 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일부 평가항목을 의무화하여 적용

 바람길, 초록담장가꾸기, 환경친화적인 방음벽 등의 친환경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및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감 건축계획 등 기타 탄소저감기술 계획요소 적용

자.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전과 활용계획

 경관자원과 어울림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 보호구역내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인접한 주변 문화재가 잘 인식되고 그 특성과 잘 어우러지도록 건축계획 유도

차. 도심기능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도심지역은 시의 외곽지역 개발 및 광교․호메실 등의 신도시개발로 인해 인구의 감소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도심기능활성화가 필요하나 다양한 권리관계 문제, 문화재 및 비행안전구역 등의 높이 제약요소로 인한 사업성 저하, 민자역사 증축 및 역세권 2개발 등의 신규 상업지역 개발로 인한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

 기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양호한 건축물이 다소 분포하고 있거나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지역은 문화재 및 비행안전구역 등의 높이 제약요소로 인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전면철거방식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수선 등이 어려워져,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 도심의 갱신이 억제되는 역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은 신중히 검토

 따라서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카. 공공과 민간의 역할

 정비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 강화

- 계획안의 완성단계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에는 한계가 있어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입안, 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도시재생 공공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자료 및 자금 공개시스템구축, 정비기반시설비용 일부지원 등의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타. 거주민 및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단계별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여 주택수급의 불균형(전세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착과 함께 적정한 주거로의 이주 도모

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기타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시설 확대 등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지원 확대

파. 재원조달계획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저소득층의 재정착률 향상 도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보

6. 관계도서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도면 참조

 기본계획서, 정비예정구역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 031-228-3497)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