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회장 등 군지련,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수원시의회 조명자 회장 등 군지련,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 펼쳐 이균 기자 ㅣ 기사입력 2021/11/05 조명자 회장 등 군지련,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데일리와이=이균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민 35여명과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각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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