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대 - 입찰 전 익혀야 할 경매 상식
부동산 전망대 - 입찰 전 익혀야 할 경매 상식 2015년 06월 01일 월요일 제12면 가장 먼저,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및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특별한 경우의 전세권)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용익물권, 가등기, 가처분 등 인수주의에 해당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전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유치권과 예고등기는 후순위도 해당될 수 있음) 둘째, 대항력(임차인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신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며 당해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요구신청을 했는지,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면 전액 배당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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