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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무슨 경매냐고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필요”

“변호사가 무슨 경매냐고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필요”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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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9일  21:41:21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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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 개척 선두에 선 오도환 변호사

“지금의 경매시장은 상당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그간 변호사들이 송무업무에만 안주해 있으면서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제부터라도 변호사들이 경매분야에 있어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지역 변호사 중 사실상 가장 먼저 경매 분야에 뛰어들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오도환(34) 변호사는 경매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과 그런 현실을 만드는데 변호사들도 한 몫(?)했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유치권 소송 다루면서 경매에 관심
송무업무에 안주한 변호사들 경매엔 소홀
대학원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생각 굳혀


동료 변호사 만류에도 불구 작년 시작
주먹구구식 기존 경매업계 관행 ‘발목’
“세금 전액 납부, 고객은 끝까지 책임지자”
원칙 세우고 직원들 설득… 마찰 빚기도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뛰어들어 
경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무엇보다 편견부터 바뀌어야 할 것”


 

   
 



지난해 2월부터 경매 업무에 뛰어든 오 변호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과 기존 경매 정보 회사와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행에 맞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과거 유치권 소송을 많이 하면서 경매에도 관심을 갖게 된 오 변호사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재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낙찰 업무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그가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것을 배워나가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옮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특히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 위기의 대안으로 업무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송무외에 다른 분야는 사내 변호사 밖에 없는 처지다”며 “이는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소홀히 했던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에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그 동안 경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송무업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며 “등기, 경매 등의 분야도 모두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경매에 뛰어들기를 꺼리는 것은 주위의 시선과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익숙치 않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오 변호사도 대학원 논문의 주제를 경매 관련 내용으로 정하자 담당 교수마저도 ‘변호사가 무슨 경매냐’며 만류하기도 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변호사가 경매를 한다고 하면 눈을 흘기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경매 업무를 시작할 당시 경매 정보 회사 관계자들은 물론 동료 변호사들도 ‘변호사가 무슨 경매를 하냐’는 시선을 보냈는데 그런 시선은 아직도 존재한다”며 “그렇지만 경매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여가 된 지금은 수원지역 몇몇 변호사들이 저 처럼 경매 업무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며 경매 업무를 시작한 오 변호사는 기존 경매 업계의 관행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다가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경매 업무를 하려면 기존에 경매 업계에서 일하던 분들을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거 관행에 익숙한 직원들이다 보니 그런 마인드를 바꿔 주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실제 기존 경매 업체에서는 종종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모호했었는데다 송무 업무와 달리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부담하는 체계도 주먹구구식이었다”며 “경매 업무를 시작하면서 세운 원칙들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고객은 끝까지 책임지자였기 때문에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오 변호사는 직원들을 설득, 자신이 세운 원칙에 맞게 맡은 업무별로 직원들에게 적정한 성과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며 광고비의 부담율, 무조건 사무실에서 고객을 끝가지 책임지는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사무장 등 직원들이 기존 업체에서 근무하며 익힌 관행들을 바꾸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안정적인 기준에 따라 신뢰를 원칙으로 한 경매 업무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은 ‘10년, 20년 계속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걸어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게 됐다는 오 변호사는 앞으로 경매 업무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100%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경매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마인드를 바꿔 줌과 동시에 자신을 포장하는 직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선 안된다”며 “고객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꼭 지켜야 하는 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업의 주체는 변호사 자신임을 꼭 기억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이어 “지금의 경매 정보 시장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공백으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변호사들이 경매 업무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법률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앞으로 경매 시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부동산 매매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매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재는 실 거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 수요자들은 내 후년 정도나 2~3년 뒤 경매 시장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뛰어드는 경우,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자막으로 그는 “지금은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매 시장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뛰어들어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들은 기존 경매 업계 종사자들을 안고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매 분야를 바라보는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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