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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결정-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2명 압류 재산 …공매대상부동산 416건 107억원 규모

수원시,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결정-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2명 압류 재산 …공매대상부동산 416건 107억원 규모


(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기사입력 : 2016년 09월 21일 13시 39분


 

수원시청전경(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부동산 416건을 공매하기로 하고 실익분석에 들어갔다.

공매 대상 부동산 416건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2명에게 압류한 재산이며 총 107억원 규모다.


이들 체납자는 수차례 납부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부동산 강제 매각이 이루어졌다.

416건 중 20건의 부동산은 앞선 8월 25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액 파악 등 실익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차례대로 10월 말까지 공매를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공매 의뢰 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며, 매각이 결정되면 수원시 체납징수금액으로 충당된다.

시는 지난 12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했다.

시 체납세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연중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 전체 체납자는 12만 7천명으로 총 378억원이 체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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