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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공급 막고, 조합원 잡는 재건축 부담금-(210909 기사)

[사설] 주택 공급 막고, 조합원 잡는 재건축 부담금-(210909 기사)

발행일 2021-09-09 제19면

영통2구역 재정비사업은 매탄주공 4·5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수원지역 정비사업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힌다. 기존 2천44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31개 동, 4천2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등 사업추진에 변수로 떠올랐다.

영통2구역 재정비조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2억9천560만원이라고 알려왔다.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7천85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담금은 주변 시세에 따라 바뀌고, 준공 후 확정 되기에 차이는 날 수 있으나 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현 아파트 용적률이 73%에 불과한데 3억원의 부담금은 과도하다는 반응과 함께 서울과 맞먹는 수준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원 관내에는 이곳만 아니라 권선1구역, 권선2구역, 팔달 1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6~7개 재정비사업조합이 부담금 대상이다. 이들 조합도 최소 2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돼 조합원들의 반발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화하자 재건축단지들이 위헌 소송에 나서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통2구역을 비롯 서울·경기지역 조합들은 '재건축 조합연대'를 구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은 부담금 관련 법 폐지와 함께 유예기간 요구, 부과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하지만 투기는 잡지 못하면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십 년 거주한 원주민 조합원들은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추진을 미룬다고 한다. 투기 수요를 없애겠다는 정책이 애꿎은 조합원들만 잡고,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 불안만 더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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