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 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자명 라다솜 입력 2021.07.29 18:28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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