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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관계없이 재건축 용적률 300%

지자체 조례 관계없이 재건축 용적률 300%
  • 입력:2014.01.02 01:31
  • 트위터로 퍼가기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정 한도(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주거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단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적용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는 ‘주거급여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모두 환산한 금액)이 127만원 이하만 지원됐으나 이 기준이 165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전·월세나 자가주택 등의 거주 형태나 실주거비 부담액 등을 감안해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임차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해 10만∼34만원을 지급한다. 임차료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자가주택 지원은 내년 1월부터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나눠져 있던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2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출 대상이고, 금리는 연 2.8∼3.6%로 차등화된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은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 포인트 더 낮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