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허용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 2014-01-08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일선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할 때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한 용적률과 무관하게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용적률 제한 완화가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상업지역 등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정비구역으로 제한을 뒀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해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돕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나 조합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후속 출구전략을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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