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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지구 2종근린생활시설 허용

 

 수원시, 망포지구 2종근린생활시설 허용

수원시 영통구 망포지구에 일반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수원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망포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2주 동안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망포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영통구 망포동 358번지 일원 29만4900㎡)에 대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다.

시는 이 일대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망포동 355-12번지 일원은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망포동 418-1번지, 417-18번지, 417-4번지도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모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이달 중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이달 말 이나 다음달 초 고시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