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3지구 근생시설에 학원설립 허용
수원 권선3지구단위계획구역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학원설치가 5일 허용됐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이날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권선동 1296-1,2,3,4번지 일원 1567.9㎡에 기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설치가 허용됐다.
단 교육연구시설의 연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이번 근린생활시설용지내 학원설치 허용은 권선3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여건변화와 건축물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7월에도 권선동 1311-1번지(1263.0㎡)에 기존 병원용도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매점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했다.
이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이날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권선동 1296-1,2,3,4번지 일원 1567.9㎡에 기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설치가 허용됐다.
단 교육연구시설의 연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이번 근린생활시설용지내 학원설치 허용은 권선3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여건변화와 건축물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7월에도 권선동 1311-1번지(1263.0㎡)에 기존 병원용도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매점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했다.
이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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