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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재건축부담금 폐지? 기대감 '솔솔~'

전매제한·재건축부담금 폐지? 기대감 '솔솔~'

朴대통령 추가 규제완화 발언에 업계 "추가 규제 풀어 시장 활성화해야" 한 목소리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입력 : 2014.0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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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7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초청 만찬에서 필요없는 부동산 규제들을 과감히 풀겠다고 밝혀서다.

 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적잖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주택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과 재건축부담금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최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한선을 제한해 투기를 예방하고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건설기업들은 기존 시세보다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전매제한제도 폐지 △청약제도 시스템 재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받는 사례를 억제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여기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지난해 말 일몰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이어 △공공관리제 의무적용 폐지 △공공관리하의 시공자 선정시기 삭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도 현안과제로 꼽았다.

 공공관리제 의무적용 폐지란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에 대해 시·구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지, 공공관리제를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민의 선택권 침해에 따른 공공과 조합(추진위)간 갈등 대립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공급 절벽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공공관리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로 조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설계계획안이 확정돼 시공자 고유의 특화된 단지조성이 어려워 고품질 수준의 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계변경시에는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업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재건축부담금(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조합(또는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입법당시와 큰 차이가 있어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구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