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카드 골프장·이발소도 금지 |
[경기일보 2008-5-26] |
○…수원시가 지자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용제한 업종을 대폭 늘려. 수원시는 지난 2006년 5월15일부터 자체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으로 정해 시행한 것을 이달부터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당구장, 이발소 등까지 확대해 실시. 이와 함께 기존 법인카드의 디자인이 다른 신용카드와 구분이 어렵던 것을 특화된 디자인으로 바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 사용. 이는 지난해 11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제한 업종을 권고한 뒤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31일까지 법인카드 사용 제한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법인카드는 다른 카드와 식별하기 어려워 실수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사용제한 업종을 늘리고 디자인도 바꿔 착오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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