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선진당 정치자금법 위반” 친박연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친박연대는 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사정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4일 대법원은 작년 총선당시 친박연대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은 차입금과 특별당비를 받았지만,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법원이 ‘친박연대가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았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서청원이 사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1심 판결문)고 판결문에 명시하고도 ‘정치자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된 이상 처벌대상이 된다’(2심판결문)고 판결했다”며 “다른 정당과 달리 친박연대 대표만 처벌받은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들 정당에 대한 금품 제공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즉 총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없는지, 차입금의 경우 정당한 이자를 지불했으며 약속대로 상환했는지, 돈을 지급한 총선후보자는 누구인지 등을 조사해 위법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친박연대의 고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각 정당의 2008년 총선 직전 차입금 등 명세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303억 4500만원, 통합민주당은212억원, 선진당은 35억45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의 특별당비는 43억4500만원이고 민주당의 특별당비는 2억원이다.
특히 친박연대 서 대표를 처벌한 차입금과 관련, 한나라당은 260억 원을 차용하면서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후보 6번 후보에게 10억 원을 차용하는 등 모두 210억원을 차용했으며, 선진당은 비례대표후보 4번 후보에게 11억4500만원, 6번 후보에게 4억 원 등 모두 35억4500만원을 차용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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