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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의원의 정치적수명과 신영철 대법관의 수명

서청원의원의 정치적수명과 신영철 대법관의 수명
장자방 2009/05/19 10:08:11 [조회 : 39]

지난 주말, 많은 나의 형제자매중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 경상도 여인이 광주의 어느 종교인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평생 착하게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고 특정종교인 공원묘원에 묻히던 날은, 공교롭게도 5.18 광주 기념일 이었고 ,한편 친박연대의 서청원대표가 구치소로 향하던 날 이기도 했다.

장례식을 치루고 늦은 시간 상경하여 심야 뉴스를 보니 서청원 대표가 검찰로 떠나는 모습에 지지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영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2009년 3월11일, 이곳에 올린 " 신영철대법관 과유불급인가 ,오비이락인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인의 결자해지를 촉구 한바가 있다. 나는 신성한 법관중의 법관인, 대법관이 이미 정치적인 구설수 선상에 올려졌다는 이유 만으로도 법관의 명예가 이미 훼손이 되었고, 설상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 진다고 하더래도 이미 법관 지위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장애가 될것으로 예견이 되었기 때문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윤리위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은 강력경고 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양심있는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통해 신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축구하는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연일 일리고 있으며 오늘도 , 내일도 판사들의 회의는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그의 직위에 대한 수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 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후배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돌을 던질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신조는 바로 양심이다.

법리해석을 놓고 양심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때 결과는 왜곡된다. 그러나 민심은 그 왜곡에 대하여 저항하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같은 법조인들 마져 저항하게 마련이다. 어느 보도를 보니 서청원의 판결문을 신영철 대법관이 낭독 했다는 보도도 보인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 한참이나 쥐구멍에라도 틀여박혀 있어야할 대법관이 무슨 낯짝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지 그 배짱에 차라리 경외감 마져 생긴다.

" 신생정당에, 그것도 창당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당선이 불확실한 신생정당에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니.... 이건 공천 헌금인 것이다" 를 라는 해석을 달리 살펴보면,

" 어느 미친 작자가 있어 당선 될지도 알수없는 정당에 나를 공천 시켜 달라고 공천 헌금을 선뜻 내어 놓겠는가. 바뀐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후에 잘하면 선거지원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것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 차용금이 맞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조그마한 양심 이라도 있었다면,

차라리 " 친박연대는 오로지 박근혜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다. 박근혜의 높은 지명도에 따라 친박연대가 상당한 성과를 올릴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 좋을게 하나도 없다. 막상 선거가 끝나니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당선자를 냈다. 그러니 너희 친박연대는 괘심죄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 죄를 피해갈수 있겠는가....그러니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용서해 달라" 라고 솔직하게 쥐눈깔 같은 양심 이라도 보였다면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만은 그래도 편안 했을것이다.

과거 대학에는 법학과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뉘어져 있다가 요즘은 법학과로 통합 되었다. 과거에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유중 하나도 . 공법집행의 절차상의 과정과 철저한 증거 주의 채택을 강조하기 위함, 때문 이었을 것이다.따라서 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후학 들에게 무엇을 가르켜 주고 싶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는 질문이다.

인생도 한번가면 허무한 것이지만, 정치 역시 허무하기는 마찬가지 라는 느낌이 드는 아침이다.

서청원의원의 정치적수명과 신영철 대법관의 수명
장자방 2009/05/19 10:08:11 [조회 : 39]

지난 주말, 많은 나의 형제자매중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 경상도 여인이 광주의 어느 종교인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평생 착하게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고 특정종교인 공원묘원에 묻히던 날은, 공교롭게도 5.18 광주 기념일 이었고 ,한편 친박연대의 서청원대표가 구치소로 향하던 날 이기도 했다.

장례식을 치루고 늦은 시간 상경하여 심야 뉴스를 보니 서청원 대표가 검찰로 떠나는 모습에 지지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영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2009년 3월11일, 이곳에 올린 " 신영철대법관 과유불급인가 ,오비이락인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인의 결자해지를 촉구 한바가 있다. 나는 신성한 법관중의 법관인, 대법관이 이미 정치적인 구설수 선상에 올려졌다는 이유 만으로도 법관의 명예가 이미 훼손이 되었고, 설상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 진다고 하더래도 이미 법관 지위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장애가 될것으로 예견이 되었기 때문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윤리위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은 강력경고 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양심있는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통해 신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축구하는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연일 일리고 있으며 오늘도 , 내일도 판사들의 회의는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그의 직위에 대한 수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 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후배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돌을 던질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신조는 바로 양심이다.

법리해석을 놓고 양심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때 결과는 왜곡된다. 그러나 민심은 그 왜곡에 대하여 저항하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같은 법조인들 마져 저항하게 마련이다. 어느 보도를 보니 서청원의 판결문을 신영철 대법관이 낭독 했다는 보도도 보인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 한참이나 쥐구멍에라도 틀여박혀 있어야할 대법관이 무슨 낯짝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지 그 배짱에 차라리 경외감 마져 생긴다.

" 신생정당에, 그것도 창당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당선이 불확실한 신생정당에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니.... 이건 공천 헌금인 것이다" 를 라는 해석을 달리 살펴보면,

" 어느 미친 작자가 있어 당선 될지도 알수없는 정당에 나를 공천 시켜 달라고 공천 헌금을 선뜻 내어 놓겠는가. 바뀐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후에 잘하면 선거지원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것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 차용금이 맞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조그마한 양심 이라도 있었다면,

차라리 " 친박연대는 오로지 박근혜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다. 박근혜의 높은 지명도에 따라 친박연대가 상당한 성과를 올릴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 좋을게 하나도 없다. 막상 선거가 끝나니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당선자를 냈다. 그러니 너희 친박연대는 괘심죄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 죄를 피해갈수 있겠는가....그러니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용서해 달라" 라고 솔직하게 쥐눈깔 같은 양심 이라도 보였다면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만은 그래도 편안 했을것이다.

과거 대학에는 법학과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뉘어져 있다가 요즘은 법학과로 통합 되었다. 과거에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유중 하나도 . 공법집행의 절차상의 과정과 철저한 증거 주의 채택을 강조하기 위함, 때문 이었을 것이다.따라서 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후학 들에게 무엇을 가르켜 주고 싶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는 질문이다.

인생도 한번가면 허무한 것이지만, 정치 역시 허무하기는 마찬가지 라는 느낌이 드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