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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부담금 부담 줄인다…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면제/ [2] 재건축 초과 이익 1억원까지 면제… 1주택 고령자·주택처분 납부 유예도

[1] 재건축부담금 부담 줄인다…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면제/ [2] 재건축 초과 이익 1억원까지 면제… 1주택 고령자·주택처분 납부 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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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부담금 부담 줄인다…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면제

기자명 임정희 입력 2022.09.29 18:17 수정 2022.09.30 00:32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
면제 구간 기존 3천만원→1억원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제도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우선 부담금 면제 구간을 높였다. 기존에는 초과이익 3천만 원까지만 부담금을 면제해줬으나, 이를 1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현행은 초과이익에 따라 부담금 부과율을 ▶3천만~5천 만원(초과이익)/10%(부과율) ▶5천만~7천만 원/20% ▶7천만~9천만 원/30% ▶9천만~1억1천만 원/40% ▶1억1천만 원 초과/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1억~1억7천만 원(초과이익)/10%(부과율) ▶1억7천만~2억4천만 원/20% ▶2억4천만~3억1천만 원/30% ▶3억1천만~3억8천만 원/40% ▶3억8천만 원 초과/50%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시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미뤄졌다.

그동안 재건축 준비단계인 추진위 승인일부터 이익이 산정되면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가 아닌 조합인 점을 고려해 산정 시점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매각대금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금 역시 줄어든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 시점부터 ▶6년 이상/10% 감면 ▶7년 이상/20% 감면 ▶8년 이상/30% 감면 ▶9년 이상/40% 감면 ▶10년 이상/50% 감면 된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개정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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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기자

1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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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초과 이익 1억원까지 면제… 1주택 고령자·주택처분 납부 유예도

입력 2022-09-29 13:42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