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이주비, 이제 시공사에서 은행이자로 빌린다
-11일부터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가능해져
-무이자나 최저금리보다 낮을 수 없어 제한적
- 백성진 기자 a9@kgnews.co.kr
- 등록 2022.12.11 14:22:13
▲ 한 시민이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부터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조합에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재개발에만 허용되는 건설사의 추가이주비(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안이 재건축에서도 허용된다. 추가이주비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추가이주비 지급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과정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고,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다만 입찰 경쟁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주비 무상지원이나 은행 최저 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에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현재(3.25%)보다 더 올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추가이주비 지원 허용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조합원에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나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예상손실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했다. 앞으로는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받으면 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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