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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부담금 최대 5억'… 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5년 유예해야"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최대 5억'… 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5년 유예해야"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관련 청원 제기

발행일 2022-04-13 제12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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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국 72개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응을 위해 재건축조합연대를 결성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2월8일자 12면 보도=72개 재건축조합연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재건축조합연대)가 현실적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주택가격 안정에 해 끼쳐"

"초과이익부담금도 부과하는 건 지나친 과잉부담"

12일 재건축조합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입법 취지와 반대로 신규 주택공급을 막는 결과가 돼 주택가격 안정에 해를 끼친다"며 "폐지나 유예와 같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해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재개발·택지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재건축에만 적용돼 평등하지 않고, 미실현된 가상의 이익에 부과한 비현실적 조처"라며 "재산·양도소득·법인·취득세 등 세금과 학교용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도 부담하는데 초과이익부담금도 부과하는 건 지나친 과잉부담"이라고 호소했다.

각 단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살펴보면, 2018년 조합 등에 통보된 조합원 1인당 부담금 평균예정금액은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영통2구역을 필두로 안양주공5단지 2구역 1억4천300여만원, 안양1동진흥 1억4천200여만원, 수원111-5구역 1억1천900여만원, 과천주공4단지 1억400만원, 팔달1구역 9천400만원 등이다. 그나마도 확정액은 아파트 입주 후인 준공시점 후 5개월 내 결정·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재초환법 개정없이는 안전진단·층수·용적률 등을 아무리 완화해도 재건축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유예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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