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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빙’이라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재건축 ‘해빙’이라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입력 :2022-03-24 17:26ㅣ 수정 : 2022-03-25 02:52

재건축 활성화의 ‘키’

안전진단·재초환 전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노후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감소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의 영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거래 절벽은 여전하지만 매물이 줄고 호가가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선거일인 지난 9일 5만 131건에서 14일 4만 8548건으로 줄었다. 경기(3.8%)와 인천(3.9%)은 감소폭이 서울보다 더 컸다.

안전진단 조정 ‘파란불’

45~50% 盧·文 땐 아파트값↑ 尹 당선인, 30%로 조정 공약

국토부 손질 사안… 문제없어

아파트 매수심리를 보여 주는 매매수급지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3월 첫 주 들어 약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뒤 지난주엔 상승폭이 커졌다. 여전히 100 이하로 매수자 우위가 유지되면서도 일부 지역에선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꿈틀대는 회복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서울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과 상계·도봉·목동 등의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분간은 재건축 이슈가 부동산시장을 주도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윤 당선인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데다 규제완화 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재건축 규제가 속도감 있게 풀린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안전진단 완화는 빠르게 진행될 듯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은 정밀안전진단 통과다.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올리거나 낮춰 재건축을 조이거나 풀었다. 노무현 정부 때 45~5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이명박 정부 때 40%(2009년 8월), 박근혜 정부 때 20%(2015년 5월), 문재인 정부 때 50%(2018년 3월)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주목되는 점은 대체로 이 비중을 높인 정부(노무현, 문재인)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고, 비중을 낮춘 정부(이명박, 박근혜)에선 안정됐다는 점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재건축을 쉽게 하면 공급이 늘어 아파트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소재 22개 아파트단지 6만 3000여가구(25평 기준) 시세를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상승액 8억 8000만원 중 노무현 정부(2억 6000만원)와 문재인 정부(5억 3000만원) 상승분이 90%를 차지했다.

윤 당선인도 이런 흐름대로 현 정부가 50%로 높였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인 뒤 재건축 불가 판정이 종전에 비해 16.5배 증가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 조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10~5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 새 정부가 시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현재 30% 선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재초환 낮추기 ‘빨간불’

초과이익 3000만원 넘으면

최대 50% 환수로 재건축 발목

여소야대 법개정 쉽지 않을 듯

●가장 큰 걸림돌은 재초환

재건축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정상이익’(일반아파트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수에 따라 최대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등을 들어 위헌소송이 걸렸지만 2019년 합헌 판결을 받았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학회장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이미 내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법 논리상 모순이 있다”며 “진보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과다하면 당연히 재건축 요인이 줄어 사업이 어렵게 된다. 2018년 재초환 부활 이후 아직 부담금이 확정 통보된 곳은 없다. 다만 부담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0여개 단지, 3만 가구를 넘는다. 서초구 반포3주구(주거구역)는 가구당 약 4억원,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이 통보됐다.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부담 예정액이 5억원에 달한다. 예정액은 재건축사업 단계 중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착공을 앞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통보된다. 최종 확정액은 이보다 3~4년 뒤인 입주 시점에 부과되는데 예정액보다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재초환 1호 단지가 될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엔 2018년 통보된 예정액 1억 3569만원의 2.5배인 3억 4000만원 정도가 조만간 확정 부과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반포현대 공시가격이 2018년 14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선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서초구가 부담금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각 단지에 통보된 예정액과 지난 3년간 아파트값 폭등세를 고려할 때 실제 부담금은 서울의 경우 억대는 기본이고 드물게는 10억원에 육박하는 단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부담금 피하기 고급화 확산

재건축단지들이 ‘부담금 폭탄’을 맞기 시작하면 재건축 기대감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짜낼 가능성도 크다. 업계가 예상하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단지 고급화다. 재초환 부담금을 내느니 단지 고급화(개발비용)에 투자하자는 조합원들의 심리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에다 커뮤니티에 수영장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을 갖추는 등 단지를 특급호텔급으로 꾸며 개발비용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강남 개포프레지던스자이)엔 스카이라운지와 루프톱 인피니티 풀을 설치한다. 초기엔 주로 부담금이 고액인 강남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재초환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계·목동 등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아파트 고급화 확산이 아파트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예정공사비로 계약면적 기준 평(3.3㎡)당 627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신반포21차의 670만원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공업계에선 500만원대면 호텔 수준으로 지을 수 있다고 봤다. 최고 매매가를 기록 중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가 590만원 수준이었다. 재초환으로 인해 고급화가 확산되면 재건축사업에서 평당 공사비는 600만원대가 상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률 10~20%로 낮춰야”

따라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면 재초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재초환을 폐지할 수 없다면 부담률을 초과이익의 10~2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부담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초환 손질은 기준금액 상향 등 일부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의석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재초환은 아파트값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직결돼 양보가 쉽지 않다. 결국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03-2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