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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김리영 기자

입력 : 2022.02.10 08:39 | 수정 : 2022.02.10 11:27

[땅집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조선DB

[땅집고]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 상가조합원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던 일부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2006년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액의 10∼50%를 환수한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은 크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로 지적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상가조합원은 애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새 재초환법은 앞으로 상가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