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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재건축조합연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회

72개 재건축조합연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회

발행일 2022-02-08 제12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40년 산 결과가 세대당 수억원 부담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경인지역 10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전국 72개 재건축조합이 결성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재건축조합연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내 다수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합원들이 많게는 3억원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연대는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지난해 9월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 전국 재건축조합 72곳이 소속돼 있다.

경기지역에선 수원 영통2구역, 과천4단지, 안양1동 진흥아파트,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안산 주공5단지 2구역, 수원 팔달1구역, 수원111-5구역, 과천 8·9단지, 과천5단지 등 9곳이, 인천지역에서는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조합 1곳이 참여했다.

수원 영통2구역·과천4단지 등 참여

세대당 부담금 최대 3억 달해 '반발'

이달 말까지 정기적으로 행사 방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해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각 단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많게는 3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조합이 추산한 금액은 수원 영통2구역 2억9천500만원, 안양진흥아파트 1억5천500만원, 과천4단지 1억400만원, 수원111-5구역 1억2천만원 등이다.

재건축조합연대 측은 이달 말까지 정기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안전문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견딜 수 없어 40년 이상 살아온 터전을 재건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건축비·임대주택 비용 등의 부담에 더해 재건축부담금까지 내라는 게 말이 안된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 현금이 없는데 우리 보고 집 팔고 나가라는 것과 다름 없는 얘기"라며 "당장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수년 만이라도 유예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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