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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대장동서 서명 돌입/ [[2] ‘대장동 사태’ 막는다…국토부, 공원부지도 초과이익 환수

[1]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대장동서 서명 돌입/ [[2] ‘대장동 사태’ 막는다…국토부, 공원부지도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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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대장동서 서명 돌입
신상진 공동대표, “국민이 나서 대장동 몸통 ‘그분’ 실체 밝힐 것”
김태섭 기자 기사입력 2022/02/06 [22:32]
[성남일보]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공동대표 신상진 외 5인)는 지난 5일 오후 3시 대장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한 대장동 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서명 장면.
대장동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외면하자 국민들이 특검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서명에 참여한 대장동 주민 김모씨(45.여)는 “대장동 게이트는 공공을 가장한 명백한 특혜사건”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뭉개기로 하고 있어 국민이 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공동대표는 “검찰은 명백한 특혜사건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그래서 국민이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그분’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명운동에 나선 ‘대장동 특검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는 지난달 2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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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동 사태’ 막는다…국토부, 공원부지도 초과이익 환수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2.06 14:37 수정 2022.02.06 15:39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에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공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잔여 30%)에서는 주택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을 완료한 공원은 의정부시 등 전국에 총 4곳이다.
국토부는 아직 개발에 따른 민간 이익 상한을 정한 지자체는 없지만, 대부분 10% 미만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부지 개발 특례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와 도심 내 공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제도"라며 "공원 설치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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