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594:1…부산까지 번진 '생숙' 투자 광풍
입력 2021-09-14 05:10
박종화 기자 구독하기
부산 '서면 푸르지오 시그니처' 24만명 몰려 즉시 전매 가능해 '단타 투기' 성행 여당,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금지법 발의 |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광풍이 서울을 넘어 부산까지 번졌다. 주택보다 규제가 덜한 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과도한 청약 바람이 대안 주거시장까지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청주·부산 곳곳서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흥행몰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는 지난주 청약 신청을 받았다. 408실을 분양했는데 24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598대 1까지 올랐다. 인기가 많은 호실은 경쟁률이 3781대 1까지 치솟았다. 7~8일 이틀 간이었던 청약 접수 기간도 하루 더 연장됐다. 열기가 과열되면서 청약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기 뗴문이다.
이른바 '레지던시'로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투숙객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숙박시설과 주택의 중간 형태라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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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각각 평균 경쟁률 657대 1, 평균 862대 1을 기록했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만 해도 같은 부산진구에서 7월 분양한 초읍동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평균 경쟁률 77대 1)보다 청약 경쟁이 더 치열했다.
주택 수 포함 안 되고 즉시 전매 가능…단타에 유리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건 주택과 다른 규제 체계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된다.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다. 지역에 따라 청약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 물량 대부분을 청약 가점대로 당첨자로 정해야 하는 주택보다 여유로운 조건이다.
분양권도 분양 계약을 맺는 즉시 전매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견본주택마다 분양권을 사려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가 성행하는 이유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에서도 당첨자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다. 방 세 개까지 객실은 1억 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조감도. (자료 제공=피알브릿지)
부동산 업계는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연초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안 주거 상품으로 띄어왔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에 신중
여당선 '생숙 분양 금지법'까지 발의
반면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바꿨다. 일반 주택처럼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거나 전세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당에선 한 발 더 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호실별로 분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정책 환경과 시장 분위기가 엇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 용도 사용이 금지된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수요층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완공 무렵엔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거품만 커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광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면 수요가 충분할 수 없다"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 양성화나 규제 강화, 둘 중 한 가지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 경제.부동산의 칸 .. >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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