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방음벽'에 막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 전 소음대책 이견… 조합 "동탄원천로에 방음터널"
수원시 "시민에 피해" 방음벽 권고
▲ 사진=중부일보DB |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원시와 조합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협의 중인 방음벽 설치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곡반정동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번지 일원에서 3천347가구 규모의‘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를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지난 1월 조건부 승인 후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에 앞서 시와 협의 중인 소음방지대책안 수립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 문제를 두고 시와 조합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사업 예정부지 주변으로 동탄원천로가 위치해 있는데, 이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는 65dB에 달한다.
관련 규정상 이는 조합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동탄원천로에 방음터널을 세우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탄원천로의 속도제한이 80km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쓰이고 있어 도로에 직접적인 방음 터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안에 대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탄원천로는 엄연히 일반도로로, 이 곳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공기 순환이 원할하지 않는 등 해당 도로 내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책임이 시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사업부지 내 방음벽을 세워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의 뜻대로라면 아파트 부지 내 38m 높이에 달하는 방음벽 설치 밖에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는 경관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방음벽 38m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반려되지 않을 법정 규정을 맞춰오라고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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