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소음 대책 없는 주택조합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vs "허용불가"… 조합-수원시 저감 방안 이견 심화
전문가 "단지배치도 수정해야"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설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수원시와 진행 중인 소음저감대책 마련 과정에서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소음대책방안 역시 특혜성이 다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시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곡반정동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은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시와 소음저감대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동탄원천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소음을 절감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공유재산을 특정 민간사업을 위해 내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 및 인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음저감대책안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안에 그치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사업 계획 범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안은 소음저감아스팔트와 세대 내 방음창호 설치, 나무 식재, 사업부지 내 방음벽 설치 등이다.
그러나 소음저감아스팔트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dB을 낮추는데도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세대 내 방음창호 설치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은 줄일 수 있지만 단지 내 소음을 줄이는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고, 나무 식재로도 실질적인 소음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조합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 38m 높이의 방음벽 역시 실효성이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수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방음벽을 무한정으로 높인다고 효과가 뛰어난 것도 아니며 높은 방음벽은 단지 내 통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소음저감아스팔트로 도로를 다시 포장해도 기껏해야 몇 dB못 낮추는데다 그 유효기간도 짧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사업부지에서 고려되고 있는 기술적인 소음저감방지대책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동탄원천로 사용의 경우 특혜 문제와 시민들의 안전문제, 향후 관리 문제 등이 있어 시에서 절대 허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결국 도로 협의 등 소음절감대책이 마쳔되지 못한다면 다음 사업 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아파트 사업 계획 및 설계 등이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지 내 지면을 높이거나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늘리는 등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축사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사업부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일부 단지 배치도 수정하고 세대수도 줄인 뒤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최근 개발된 기술로 충분히 소음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조합 연구진에서 활발히 대책안을 연구중이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 경제.부동산의 칸 .. > -지구단위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둔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수원역 우림필유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0) | 2018.09.27 |
---|---|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이번엔 조합장 자격논란 (0) | 2018.09.05 |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방음벽'에 막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0) | 2018.06.08 |
(1)=[MK분양 현장리포트]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2)=[그리움] 수원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그리움의 부동산개발 관련자료 네이버 블로그 옮김) (0) | 2018.05.18 |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0) | 2018.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