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K분양 현장리포트]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2)=[그리움] 수원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그리움의 부동산개발 관련자료 네이버 블로그 옮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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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
(1)[MK분양 현장리포트]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
(2)[그리움] 수원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그리움의 부동산개발 관련자료 네이버 블로그 옮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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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K분양 현장리포트]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거주하면서 임대수입은 덤 `곳집말지구` 점포주택지 눈길
점포주택용지는 계약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최근 높은 입찰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공급된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9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곳집말 점포겸용 주택용지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700만 원대로, 인근의 호매실 점포주택지(900만 원대), 동탄2신도시(1300만 원대), 광교신도시(2000만 원대)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한 호매실(5세대), 동탄2신도시(3세대), 광교신도시(5세대)와 달리 구성 세대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근린생활용지는 회사 사옥, 식당, 커피숍, 교회, 상가로 분양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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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움] 수원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 (그리움의 부동산개발 관련자료 네이버 블로그 옮김) 2017. 11. 21. 9:04 https://blog.naver.com/sooheenam/221144749198 고 시 문
수원시 고시 제2017 - 335호
수원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제4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20. 수 원 시 장 □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곳집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24,191.5㎡ - 변경: 224.191.8㎡ 증)0.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중⋅저밀도의 환경 친화적 개발로 수원시 균형발전 도모 •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금곡로 102번길 30 폴리프라자 4층 405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09. 12. 9) ~ 환지처분일(2018. 6 예정)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출처] [그리움] 수원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작성자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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