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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228-2918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7-09-01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0-3 일원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도.jpg (1,821 KByte)
지형도면고시문.hwp (24 KByte)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7-24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영통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9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01일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