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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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31-228-2918 |
고시구분 | 변경 | 고시일 | 2017-09-01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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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지형도면고시도.jpg (1,821 KByte) 지형도면고시문.hwp (24 KByte)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7-24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원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영통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9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01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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